반려동물등록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관리 의무입니다.

반려동물의 정보가 바뀌거나 사망·양도·해외 이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1.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호자 정보 변경: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 주소 변경: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 반려동물 정보 변경: 이름, 성별·중성화 여부, 기타 특이사항
  • 보호자 변경(譲渡):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러한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신원 확인이 지연되거나,법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변경 신고 절차

  1. 등록 대행기관 방문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또는 등록기관 방문
  2. 변경신고서 작성 변경된 정보에 따라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변경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
  4. 시스템 갱신 완료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점을 확인

변경 신고는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의 동물병원과 지자체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3.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등록 말소(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망
  • 해외 장기 이주
  • 유기 또는 보호소 인계
  • 보호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종료

말소 신고는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해야 하며,사망 증빙서류, 해외 이동 서류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4. 변경 신고 및 말소 신고 안하면

등록 정보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보가 오래되거나 실제와 다르면 보호자 확인이 어렵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변경 사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확인 지연 실종·구조 시 등록 정보가 맞지 않으면 보호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등록 정보 변경 및 말소 신고는 반려동물등록 제도의 필수 관리 절차입니다.

보호자 정보, 주소, 반려동물 신상 변동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지키면서 반려동물의 안전과 신원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동하는 등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상황이 되면 말소 신고를 통해 등록을 종료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