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신원과 보호자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유실·유기 방지를 넘어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정기 단속 강화를 통해 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묘 등록제 확대통합 시스템 개편으로 등록 기준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 등록 대상의 법적 기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할 의무 대상입니다.

✅ 등록 의무 대상

  • 대상 동물: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등록 의무자: 소유자(보호자)
  • 등록 장소: 거주지 관할 지자체 지정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등록 제외 대상

  •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특수 목적견
  • 농장 또는 가축 관리용 작업견
  • 국가·지자체 소유의 공공 목적견

📌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 반려묘(고양이) 등록 현황

고양이는 현재 법적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등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법적 의무 여부아직 의무 아님 (선택 등록 가능)
등록 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록 효과실종·유기 시 보호자 정보 확인
향후 계획2027년 전국 의무 등록제 도입 검토 중

2026년 현재, 전국 약 30여 개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이 가능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등록 기한 기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닌,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상황등록 기한
입양 또는 분양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생후 2개월 도달도달일 기준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해외 반입입국일 기준 30일 이내

📌 등록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록 지연 시 불이익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과태료설명
반려견 미등록최대 100만 원의무 등록 불이행
소유자·주소 변경 미신고최대 50만 원30일 이내 신고 필요
인식표 미착용최대 20만 원외출·산책 시 필수 착용

※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정기 단속을 시행 중이며, 공원, 산책로, 해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등록 기한 예외 사례

아래의 경우, 일시적으로 등록 기한이 유예되거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병 치료 중인 반려견: 수의사 진단서 제출 시 기한 연장 가능
  •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 보호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등록
  • 해외 거주자의 일시 반입 반려견: 체류 3개월 미만이면 등록 의무 없음

단, 예외 적용은 제한적이므로 일반 보호자는 입양 또는 생후 2개월 도달 후 30일 이내 등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등록 기한 계산 예시

사례등록 마감일
3월 1일 입양 →3월 31일까지 등록
4월 5일 생후 2개월 도달 →5월 5일까지 등록
6월 10일 해외 입국(반려견 동반) →7월 10일까지 등록

30일 이내 등록 기준은 입양일, 생후 2개월 도달일, 입국일 등 기준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결론

2026년 현재,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입양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직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2027년 전국 의무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는 자율 등록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등록은 선택이 아닌 첫 번째 책임입니다.

입양 후 30일 이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내 반려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