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전국 지자체는 등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미등록 및 신고 누락에 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0만 원 |
| 2차 위반 | 40만 원 |
| 3차 이상 | 60만 원 ~ 100만 원 이하 |
- 등록은 단 한 번이면 평생 유지되지만, 미등록 시 누적 위반으로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 단속 대상은 보호자 실거주지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2. 변경 신고 누락
등록 후 주소·연락처·소유자·반려동물 사망 등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 이사나 연락처 변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신고 상태로 실종 시 보호자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인식표 미착용
반려견이 외출할 때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나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책 중 실종이나 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 인식표는 등록번호·보호자 연락처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제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상·하반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자나 변경 미신고자라도 등록 및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3~4월, 9~10월 두 차례 운영
- 전국 단속 전 시행되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면 비용 없이 등록 가능
결론
반려동물등록은 보호자의 기본 의무이자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누락 시 50만 원, 인식표 미착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내 반려동물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